원천세 신고할때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세 특별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래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가산세 특성 상 납부세액 없이는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으셔도 납부하셔야 할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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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무엇이며 연말정산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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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다른회사에 근로자로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 곳에서 각각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합산할 경우에는 소득이 커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곳에서 합산신고를 하여 정산하셔도 되고, 그 근로자가 직접 5월 말까지 합산신고하고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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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퇴사 시점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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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시 연말정산환급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시거나 이전 연도의 신고된 내용들에 대해 경정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통장으로 세무서에서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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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지급 명세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이고,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국세청 전산망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따라서 바로 확인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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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복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이래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합산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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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한다/하지않는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여 세액을 줄여서 최대한 정산한다"/"그렇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세금을 낸다" 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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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연말정산 누락시 행동요령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반영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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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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