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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 공제 복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이래두 되나요??

서로 다른 금융사의 카드를 2개이상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연소득이 1000이면 신용 카드 2개로 사용액의 합이 250이면 공제 되나요?? 아니면 하나위 신용카드로 250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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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모든 카드사용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따질 때에는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모든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카드로만 지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