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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28

카드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렇게 있는데요..

각 카드별로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틀려지나요??

예를들어 3개의 카드를 1개씩 100만원 사용하는것과

신용카드만 300만원 사용하는것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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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30%입니다.

    카드 종류간 차이는 있으나 같은 종류간 카드는 차이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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