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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현재 신용카드만 몰아서 쓰고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연봉 3천만원 이하인데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사용 비율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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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