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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도 몇명까지 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제한 없습니다. 각각의 부양가족들이 각각의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모두 개별적으로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에도 인적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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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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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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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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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취업이전 현금,카드,의료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즉 소득요건 미충족 시 1년 전체기간에 대해 부양가족공제 불가능하시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포함시켜 공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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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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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셨다면, 매 월 국민연금이 떼이시다가 중도퇴사 시점에 국민연금이 정산되면서 말씀하신 그 금액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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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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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개인이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2년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0일까지 해당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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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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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주택월세수입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4월까지의 과세되는 월세임대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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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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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인턴과 현 직장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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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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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정확히 각각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각각 근로소득일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합산하려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시면 되고, 둘 중 하나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 5월 말까지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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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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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이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시고,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 5월 즈음에나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십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지금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시려면 해당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야만 발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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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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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계약서 상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기재, 월세 공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주택임대용역은 애당초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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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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