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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양9222.01.17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주택월세수입관련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부모님을 넣을 경우

주택월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9억원이하 1주택자는 가능한거죠??

부모님이 2021년 4월 30일까지는 2주택자이셨고

(지방이어서 2주택 합쳐도 9억원 이하이긴 합니다)

5월부터는 1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 1주택자 주택 월세수입으로 생각하는지,

2주택자 월세수입으로 생각해서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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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4월까지의 과세되는 월세임대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인 기간의 월세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