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헌신하는수염고래27
헌신하는수염고래27

주거용오피스텔 계약서 상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기재, 월세 공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3년이상 거주했고 월세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해당 계약서를 보니 '세금계산서 발급 안한다' 라는 조건이 기재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공제 신청이 불가 한가요? ㅠㅜ

이사 왔을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 저렇게 명시 됐을때 환급이 어려운지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만 있으면 되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주택임대용역은 애당초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용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사업자일 때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한다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지 않는다

      라는 기재사항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라면

      부가가치세만큼 덜 받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연말정산은 상관이 없으므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시 이에 대한 자료가 임대인의 소득자료가

      제공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