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안되는 이유?
이번에 자취방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도중 공인중개사분이 이 방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공제가 되는 조건을 맞추려면 월세를 얼마 더 늘려야하고 등등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그 조건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냥 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세액공제를 말씀하신 건지 소득공제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계약서에 관련 특약도 넣지 않아서 계약에 차질 주기 싫어 그냥 진행했습니다.
저는 향후 세액공제를 신청할 생각인데, 앞에서 월세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분이 안된다고 한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용도는 2종근린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모두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택이 4억원을 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전입신고 자체를 불가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