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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에 대한 의료보험의 영향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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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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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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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자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자경 요건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법정 서류가 없으므로 소명하기 나름입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하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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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요건과 대주주 세금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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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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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빌라를 부모님(아버지)께 명의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1세대 기준 1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주택 수의 산정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확답이 어렵습니다.2, 3. 청약은 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바랍니다.4.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에 따라 취득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무상으로 사용(임대)한 데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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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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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휴업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휴업 중이시더라도 세법 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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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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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히 영위하시려는 업종에 맞는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필요하신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신 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셔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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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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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억원을 증여받은 내역과 그 이후의 차익이 자신의 소득임을 직접 소명가능하시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이를 소명하지 못하실 경우엔 전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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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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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원룸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시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므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터라 집주인과의 상의는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주택에서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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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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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경우 부업으로 카카오대리운전,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발생시 어떻게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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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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