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 01. 12. 20:34

1.농지(수목재배)가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재촌, 자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촌 조건은 되는데 자경여부를 어떻게 증명해햐 할지를 몰라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1년에 90일이상 직접 농사, 관리를 하고 있지만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업일지 등이 없습니다. (장기수 수목이라 농업일지가없고 영수증은 구매 후 버려서 없습니다.) 지금 증명할 수 있는것은 농지원부, 마을 주민,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만약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이나 자경증명서(정부24발급)를 발급 받는다면 자경 증명이 될까요?

2. 상속 토지 8년 자경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후 6년 이상 되었고 상속 전 6년정도 수목 농사 관리 하셨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자경 요건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법정 서류가 없으므로 소명하기 나름입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하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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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2. 피상속인과 관련된 위에 기재한 서류들을 최대한 챙겨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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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협조합원자격증명, 농지원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와 농자재, 농약, 농기구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갖추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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