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이 없는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여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은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기록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통상 법무사가 준비하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없고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대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 금액은 등기권리증이 없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등기권리증으로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중개를 합니다.
이는 중개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첫번째로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