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등기서류가 없을시에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저의 집에 토지가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시골이라100% 논 경작을 사용하는 상태입니다~제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등록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점은 예를들어 토지에 관한 등기서류(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잊어버리거나 없어졌을시 나중에 먼훗날 토지를 매매할 경우가 발생할때 토지를 못 팔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분실하여도 재발급이 가능하니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리면 좀 복잡하게 되지만 매매등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법상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반드시 소유자가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공증 등)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여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은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기록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통상 법무사가 준비하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없고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대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 금액은 등기권리증이 없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등기권리증으로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중개를 합니다.
이는 중개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첫번째로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와 등기사항 전부증
명서가 없으시더라도 매매 하실때 부동산에서 본인
하고 토지 구입하신 매수인 분하고 매매 진행을 위해
서 만나시면 법무사도 같이 오셨서
확인서면(우무인)이라는(서
류가있음)찍으시고 매매 가능합니다.
비용은 5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수고하세요.
토지나 집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소유자 본인이 확실하다면 확인서면을 통해 매매나 대출 등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동본상의 동일인임을 입증할 서류와 확인서면 작성하시면 법무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대신 등기권리증은 다시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매매하면 매수자만 새로운 매매계약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등기권리증ᆢ즉 땅문서~
매매시 법무사에게 사전에 이야기하면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대체되므로 아무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법무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한데요~
5만원에서 8만원정도 소요될거에요~~~
요즘은 등기권리증의 서류가 없더라도 매도시 인감증명이 제일중요하지 큰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변기에 내려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