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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호랑나비162
선한호랑나비16222.01.12

현재 거주중인 원룸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시 필요한것은?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원룸에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창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싶은데 제가 준비해야 할 것 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시 계약서에 월세계약서를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지않는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관계가있을까요?

임대차서류 제출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등록해야하나요 기존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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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라면 구청등에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세계약서 소득공제용 제출은 월세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므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터라 집주인과의 상의는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주택에서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임차 중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현재 원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의 특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원룸을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원룸과 관련된 비용(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어차피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