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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셰퍼드284
눈부신셰퍼드28422.01.12

4대보험 근로자 퇴사 날짜에 대해?

4대보험 가입자로 7월가량부터 근무를 해왔는데요

12월 20일자로 계약을 만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사업주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말정산 때문인지

4대보험 가입을 12월 말일까지 한 것으로 해놨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4대보험 가입 해지를

12월 20일자로 하는 것과

12월 말일에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사업주한테 세금 관련하여 무언가 이득이 있으니까

제게 별말없이 저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슨 이득이 있으며

4대보험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짧게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근무해본 적이 없는데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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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지 날짜가 행정상으로는 퇴사일자가 될 것이며, 사업주입장에서는 12월말일 까지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지원금 등에 대한 조건상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사업주님이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정산만으로도 전액환급이 나오는지 보고 전액환급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게끔 하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실만으로 이유를 파악하긴 힘듭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으며 연말정산은 직접 내년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