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자가 한명 있는데 퇴직금적립예치금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서
만기 날짜인 12월 12일에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얘기가 된 상태 입니다.
자료 찾아보니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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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월 10일 까지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해 3월10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