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빌라를 부모님(아버지)께 명의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올해 30이 된 남자 입니다.
현재 저는 도봉구 방학동에 빌라가 제 명의로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도봉구 빌라에는 부모님이 거주중에 계시고, 저는 현재 전세 대출을 통해 서대문구 쪽에서 빌라 전세로 예비 와이프와 동거중에 있습니다.
결혼 기간까지 아직 여유는 많은 편이지만
차후 자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청약 가점이 만 30세부터 책정되는점, 1주택자로써 청약 특공 지원폭이 좁아지는 점 및 대출규제 등 으로 인해 해당 빌라를 제 명의에서 아버지 명의로 돌리는것이 여러 방면으로 저한테 낫다는 판단하에 알아보는 중입니다.
설상가상 해당 물건지를 판매를 하는게 낫겠지만 부모님 실거주 목적으로 있는 집이라 쉽지 않습니다.
[ 질문 ]
1. 현재 도봉구 빌라를 처분하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도 같이 1주택자로 분류가 되는것인지.
2. 이미 1주택자였기 때문에 청약 생에최초 특별공급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1주택자로 결혼 했을 때 또한 청약 신혼 특공도 불가능 한것인지.
3. 여러모로 결혼 후 자가(아파트) 마련 계획이 있다면 현재 도봉구 빌라를 처분하는게 낫다고 보시는지(객관적인 입장에서)
4. 도봉구 빌라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 했을 때 양 측에 발생되는 세금 종류 궁금합니다. (빌라 매매당시 주택담보대출 이용해서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고 해당 대출 까지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5. 자식이 부모님께 명의이전 하는것 또한 증여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어떤 월세 등을 내지 않고 거주하셨다고 했을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따로 문제가 되는지 또는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6.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주택 상황은 주담대 59,500,000 정도에서 5천만원 정도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론 공시지가 기준 1억 미만인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득은 있으시나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으신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1세대 기준 1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주택 수의 산정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확답이 어렵습니다.
2, 3. 청약은 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4.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에 따라 취득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무상으로 사용(임대)한 데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채무를 끼고 증여시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도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