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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줄나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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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까요?

업태 : 정보통신업
업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할 경우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무상임대 계약서만 부모님과 작성을 해서 사업자를 내면 되나요?
더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문제가 되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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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관리비, 전기세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할 뿐입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부모님 주소지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부모님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지를 부모님 집으로 하시기만 한다면 무방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히 영위하시려는 업종에 맞는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필요하신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신 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셔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임차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자가인 경우 크게 신경쓸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