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까요?
업태 : 정보통신업
업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할 경우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무상임대 계약서만 부모님과 작성을 해서 사업자를 내면 되나요?
더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문제가 되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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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관리비, 전기세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할 뿐입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부모님 주소지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부모님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지를 부모님 집으로 하시기만 한다면 무방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히 영위하시려는 업종에 맞는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필요하신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신 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셔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임차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자가인 경우 크게 신경쓸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