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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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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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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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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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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택매수권을 행사시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만약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셔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근로소득도 함께 포함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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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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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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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차를 구입 했는데 연말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차를 구입하실 경우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때 그 대금의 10%만큼을 사용금액으로 보아 공제금액에 포함해주는 것입니다. 귀속되는 연도는 결제한 날짜이므로 2022년의 근로소득에 반영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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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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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 근무하고도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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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대금 대출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한도 등은 매우 복잡하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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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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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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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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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금, IRP 등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우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실 경우 관련 증권사에 연말정산 제출용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2.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3. 1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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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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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매출이 없어도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당사자인 질문자님은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고용 중이신 근로소득자가 있을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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