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철저한매미13
철저한매미13

어제 차를 구입 했는데 연말 정산이 되나요?

어제 차를 현금 구입 했습니다

그 다음해 말고 요번 해에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서 할 수 없는지

알고싶어 엿줘봅니다

빠르고 정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지출한 것이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가액의 10%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중고차가 아닌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어려우며, 중고차를 구입했더라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차를 구입하실 경우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때 그 대금의 10%만큼을 사용금액으로 보아 공제금액에 포함해주는 것입니다. 귀속되는 연도는 결제한 날짜이므로 2022년의 근로소득에 반영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