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산방법이 새롭게 바뀌는점이 있을가요?
작년하고 정산하는법 바뀌는게 궁급합니다. 어떤게 있을가요? 작년보다 간편해 질거라고는 들은거같은데 관련해서 미리 준비할것 서류 등 챙겨야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올해부터 회사가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의 자료는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예: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등)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올해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과 기부금의 공제율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정도는 아닙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자료를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전달해야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사전동의시 회사에서 일괄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