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2021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하향된 기준은 아직 보류된 상태라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사항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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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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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고, 그 증여일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그 금액에 그 증여일 당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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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는 현금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들은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등의 모든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못할 경우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관리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실 경우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설정하셔서 해당 계좌를 통해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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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를 막기위한 지인집 세대분리 or 동거인 전입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세법 상으로는 동거인 전입도 동거인이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아닌 이상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2.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또는 양도소득세법 상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3. 2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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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거주지가 현재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세법 상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별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판별되면 거주자인 것입니다. 양도계약 자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세법 상의 거주자란 통상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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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아래 링크 하단 부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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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매기는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천만원의 증여세 본세와, 무신고로 인한 20%의 무신고가산세와는 별개로 본세 1천만원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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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식대를 비과세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분 수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지급액만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시되, 그 원천징수세액은 변함없이 고정시켜놓는다면 추가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신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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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년자경과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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