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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171
도도한까마귀17121.12.08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저희 누나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부모님 댁에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하면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나 이름으로 된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팔았을 때 양도세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 거주지는 해외인데, 등본상으로는 대전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빌라를 팔 수 있는지 와 팔게 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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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거주지가 현재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세법 상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별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판별되면 거주자인 것입니다. 양도계약 자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법 상의 거주자란 통상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누나분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출국일 현재 1주택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여 처분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나 분이 계속해서 독립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할 경우,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