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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고양이97
핫한고양이9721.07.09

해외 영주권자 증여세 또는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는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현재 15년이상을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나가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고 싶어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캐나다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도 초청을 받아서 영주권자가 되시면 누나에게 증여하였을때 한국에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예) 부모님과 누나 모두 한국 시민인 상태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일 경우 ----> 부모님이 누나에게 증여했을때 한국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캐나다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으며, 양도세와 취득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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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캐나다 현지에서 어떻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는게 더 정확하리라 예상됩니다.

    추가로 국내 재산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