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부동산(빌라) 매도 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모친에게 증여 받은 빌라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 종류: 빌라(도시생활주택), 약 13평

- 22년 12월 경 빌라 증여받음 (법무사 통해 신고, 증여세 1천여만원 납부 완료)

- 기준시가: 1억5천5백, 2020년 모친 매입 당시: 2억1천5백

- 전입일: 20200410

-양도신고일:20221201

20년 모친이 매입 후부터 증여 시점(22년 12월 1일)을 지나 24년 4월 현재까지 제가 거주 중이며,

현재까지 저는 1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통해 증여 신고했을 때에는 "증여 후 실거주 1년 이내 팔면 양도세 50프로, 2년 이내는 40프로, 2년 이후부터는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발생하며 5년 이상 보유 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증여 받은 빌라를 매도하고 제 명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