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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말벌184
인천 미추홀구소재 25년된 빌라.
최근거래가 1억2천
양도인-1주택자
양수인- 현재 동일지역에서 10년된빌라 (1억)를 자가소유 및 거주중. 25년된빌라를 증여받으면 2주택자가 됨.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내야 할 세금이름과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2 억 기준 증여세는 약 679만원, 취득세는 약 15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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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2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는 1.2억의 4%인약 5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비속 관계이고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약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