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내야 할 세금 종류와 금액알려주세요.

인천 미추홀구소재 25년된 빌라.

최근거래가 1억2천

양도인-1주택자

양수인- 현재 동일지역에서 10년된빌라 (1억)를 자가소유 및 거주중. 25년된빌라를 증여받으면 2주택자가 됨.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내야 할 세금이름과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2 억 기준 증여세는 약 679만원, 취득세는 약 15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2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는 1.2억의 4%인약 5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비속 관계이고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약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