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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말벌184
인천 미추홀구 소재 10년된 다세대주택(빌라) 시세1억2천, 본인거주중입니다.
올해안에 미추홀구소재 25년된 빌라 시세1억2천, 매입해서 친동생에게 월세로 임대할예정입니다.
1) 이럴경우 취득세 등 관련세금과
2) 이로인해 건보료등 증가되는것들과
3) 2주택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2. 주택 구매로 인하여 재산세와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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