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인척 부담부증여시 세금 확인 부탁드려요
일시적이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아래와 같이 처분할시 발생하는 세금 알고자 합니다
16/8 월 첫번째 주택 취득 (일산동구백석동)
22/7 월 두번째 주택 취득 (일산동구 백석동)
종전주택 처분 과정
1. 전세세입자를 구함(보증금 6억대 가정)
2. 전세가 시작되면 해당 아파트를 가능한 낮게 감정평가 받음(9억 가정)
3. 무주택자 가족과 감정가액의 70%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작성(6.3억 가정)
4.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보증금 차액(0.3억 가정)을 무주택자가 계좌이체
5.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
6. 양도소득세 신고- 현재비조정지역으로 비과세기간내 처분시 양도세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음
상기 과정에서 매도자(본인)와 매수자(부모)가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되었는데도 과세될 위험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