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와 양도세. 적용을 알고 싶습니다
인천에 아파트실거주1채
인천에 공시가격1억이하 빌라1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인천에 아파트 1채를 추가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공시가격1억이하 한채는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취득할 아파트의 양도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유상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주택 또는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산출시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시의 취득세 세율은 전용먼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 세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