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취득가액)과 필요경비,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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