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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커다란금붕어

대체로커다란금붕어

1가구2주택 양도세 알려주세요..

98년서울빌라취득 8800만원(공동명의)->

21년 인천아파트취득4.2억 (아버지)->

빌라를 21년도 아파트 취득후

어머님께 무상증여하였고

5년뒤에 빌라를 판매하려고하는데

취득가액은 공시가로 8천언저리로 증여받음

현시세는 2억초반인빌라를 판매하였을경우

세금이 어떻게발생하나요?

시세차액 전부를 양도세로 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취득가액)과 필요경비,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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