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장기임대주택1과 거주주택1 보유중 장기임대주택을 매도했습니다.
홈텍스 시뮬레이션 결과 양도소득세가 5,000,000 나와서ㅠㅠ
세무사님을 통하면 감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현황>
1) 2014년 11월 4일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구청)
2) 2014년 11월 5일 : 서울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 분양 (분양가 245,000,000 / 취득시 비조정지역)
3) 2014년 11월15일 : 전세 주었음
4) 2019년 11월 29일 :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취득 실거주중 (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5) 2021년 11월 12일 : 2) 오피스텔 양도 (양도가 300,000,000 / 양도시 조정지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아래 링크 하단 부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를 적용이 되더라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액이 발생하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해당세액정도면 이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정상범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산이 맞다면 세무사를 통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8.9.13 부동산대책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 상한 5%, 임대개시 당시 가액요건,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갖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더라도 중과배제, 장특공 50%, 장특공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10년 경과되지 않았다면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