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쪽같은사자213
금쪽같은사자213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한 세무사 있다면 의뢰하고싶어요.

2주택에서 1주택 양도 (비거주)분양 아파트

양도일자 25년 06월

취득일자 20년 09월

양도가액 515,000,000

취득가액 380,000,000

취등록세 4,270,000

기타.수입인지,등기수수료 190,000

국민주택채권 200,000

발코니확장및 공사 13,450,000

양도중개수수료 2,260,000

셀프계산시 양도세 2천 4십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방세 제외)

세무사 대행시 수수료 지급하고 절세가 된다면

세무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더 있다면 남겨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1채의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옵션 품목,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국민주택매각차손,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주택 보유시의 샷시설칩, 보일러 교체비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한 세무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시 신고대행수수료를 현금영수증

    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금년도 양도가 따로 더 없으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 조금 더 붙이면 저희 계산으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해당 금액 정보가 맞다면 양도세는 차이 없습니다. 절세가 될 것도 없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대행할 내용도 아니므로 셀프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양도세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