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식대/차량 경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식대는 직원 분의 복리후생 성격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 자신의 식비는 접대비 성격이 아닌 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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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또1등에 당첨이 되고나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배우자에게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도 5천만원, 형제 자매 등 기타 친족은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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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오피스텔 세입자가 사업자가 없을경우 세금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고 계시고, 그에 맞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시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월세를 받으신다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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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게되면 어떤 세금들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 계산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위치, 공시가격,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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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국민연금세금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없고, 1천만원은 10여만원, 2천만원은 60여만원 정도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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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ㅡ 고수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 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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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소득 세금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므로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차후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므로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2.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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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도 법인세를 내는지 궁금하고 내면 세금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법인은 공익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되는데, 이 때 비영리법인인 만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고 각각에 대해 다르게 과세됩니다.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舊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9&cntntsId=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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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상태에서의 증여와 소유권이전 등기 후의 증여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일 당시의 증여재산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으나 부부간일 경우 6억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취득세는 단일세율일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차이만 있을 뿐 세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고,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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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분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어찌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2)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라.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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