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ㅡ 고수님 도와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어서 기존아파트는 3년이내처분시 양도세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2주택은 언제 이후 처분해야 양도세과 비과세되는지요? 재개발 지역에 조정구역 관리처분등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년 07월30일 부산금정구 기존아파트 입주 (당시 비조정지역)
2020년 07월30일 부산남구 재개발지역주택추가구매 (당시 비조정지역)
2020년 12월16일 재개발지역 관리처분인가고시
2020년 12월17일 부산 금정구, 남구 두곳다 조정지역 추가됨
2021년 중 기존 금정구아파트 매도예정
->기존아파트 올해 매도후 2주택은 언제이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셨다면 신규주택은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실 필요 없고,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주택이 과세가 되었다면, 최종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 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