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기존의 보유 중인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별도의 장소를 확립하시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카드매출이 아니라 전체매출액 기준이고 일반과세자로 넘어간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아파트 증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먼저 아파트 증여를 받은 후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피스텔은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그 외 분양가능성 등은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분양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정산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전체 지불한 의료비 중 실비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택배업 일반사업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다니시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도 세법 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나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가능하신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1주택자라 노인연금받는데 2주택자가 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 세금신고 의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무실적이더라도 신고는 매번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좋으며, 소득신고의 경우 연 총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3세금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혹시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매출누락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지급임차료를 비용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호화페 세금부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2년부터 과세되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의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