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과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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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조정지역 분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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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 코인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3. 대출금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4. 연간 양도차익과 차손을 모두 통산한 금액에 세금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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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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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을 현재 계약 중인 오피스텔로 등록하고 싶으신 경우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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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분양권 1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매입시에 취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계약)된 것이라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 날 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날짜에 따라서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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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에서 임대업과 비거주용건축물임대업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거주용 건축물의 임대업과 일반 임대업은 동일하나 주택임대와는 다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달라집니다. 그 외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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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신상환할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의 대리 상환은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지만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자산 포함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100만원 뿐이라면 세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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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논)을 부모님께 증여받을때 세무사님 안통하고 자진신고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계약서가 필요하고 감면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2. 셀프로 자진신고하시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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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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