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논)을 부모님께 증여받을때 세무사님 안통하고 자진신고하는 방법은요?
부모님께 1필지(약 600평) 가량의 논을 증여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여야한다는데 알아본결과 증여세가 8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무사님을 통하면 10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데 혹시 혼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준비해야할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주거지 세무서 가서 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알고있는데 두가지 방법 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세무사님 통하지 않고 혼자서 신고 시 필요서류의 종류
2. 자진신고 혼자서 할 경우 절차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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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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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로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등기로 접수할 경우 세무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계약서가 필요하고 감면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
2. 셀프로 자진신고하시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