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과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0. 03. 11:00

나대지에 대한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증여하려고 합니다.

한 필지를 A,B,C,D,E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C는 D,E의 부친입니다.

C가 가진 지분 모두를 D와 E에게 똑같이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A,B,D,E 가 소유하게 될텐데

이 공유토지를 4등분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 경우 C가 증여를 먼저 완료하고 토지분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토지분할을 먼저하고 증여를 하는 것이 나을지

필지가 있는 관할 군청이 먼 곳에 있어 하루에 처리하고 오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10. 0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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