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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동소유시 명의는 어떻게 합니까 ?

약 10000평되는 토지가 A,B,C,D,4인공동소유로 구입했을때 지분이 가장많은 A외3인. 으로 기술되었는데. 이후 3번째 크기의 지분자 C가 E에게 매도하여

A B E D 4인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데

해당토지가 E외3인으로 기술 되어있는게 지분이 3번째인 E외3인 이라고 기술되는게 부적합한 행정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는 전체토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했던자로 해당토지 부근에 거주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A B E D 4인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데

    해당토지가 E외3인으로 기술 되어있는게 지분이 3번째인 E외3인 이라고 기술되는게 부적합한 행정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는 전체토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했던자로 해당토지 부근에 거주자 입니다

    ==> 대표자 명의를 기록한다는 것 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신 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적합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