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후 지분 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여러명이 공동소유를 중입니다
소유자중 A가 갑구100번, 101번, 110번, 111번 이런식으로 지분이 네개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 110번, 111번 지분만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1번 지분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된 지분중 111번 지분만 포기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근저당권 말소로 들어가야하는지 근저당권 변경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청서 작성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여러명이 공동소유를 중입니다
소유자중 A가 갑구100번, 101번, 110번, 111번 이런식으로 지분이 네개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 110번, 111번 지분만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1번 지분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된 지분중 111번 지분만 포기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근저당권 말소로 들어가야하는지 근저당권 변경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청서 작성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 근저당 말소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 설정을 한 은행에 채무액을 변제하면서 근저당 설정해제 비용을 지불한다면 당일 말소 접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분이 매각이 된 경우는 해당 지분이 소유권이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전에 해당 지분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 셀프 등기보다는 법무사등을 통해서 등기업무를 대행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지분 중 일부만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근저당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이는 근저당권의 일부 포기 말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부분만 말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저당 변경등기는 주로 채무자,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 금액, 기간 등의 변경 시 적용되나 근저당권 자체를 포기하여 등기에서 말소하려면 말소등기로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원인으로 해당 근저당권 일부 포기를 명확히 기재
근저당권 말소를 원하는 지분이 변경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근저당권자 및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기록
해당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