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기별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룰 증여후 수증자가 매도시 양도세 계산
본인은 토지의 1/3을 원시취득, 4년 후 1/3을 부친으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 1/3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지분 전부 보유중이며 이 중 1/4를 자녀에게 증여예정에 있습니다. (가령 토지면적 900중 본인이 300을 원시취득, 600을 증여받았으며 900의 1/4인 225를 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임) 이렇게 증여한 토지가 2년이내에 수용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월과세 양도세 계산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원시취득한 금액으로 취득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취득시기가 분명하므로(증여) 모친으로부터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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