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세금 계산시 포괄형으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형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선택불가능하여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는 매년 혹은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7월 25일마다(혹은 매년 1월 25일마다)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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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르게 9만원일당직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 기 매우 힘드나 무조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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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세금 질운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내지 해약금으로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또는 당초 지급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반환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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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포상 세무처리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시는 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여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됨이 맞습니다.2.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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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가 한도를 넘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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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와 비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중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이 때 판단기준은 양도시점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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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로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취득자금으로 쓰이는 지 등 정확한 사용출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쓰시는 것이라면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자녀의 생활비 지원으로 보아 문제 없지만, 충분히 생활비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신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시면서 그 금액이 다른 자산 등을 취득하는데 쓰인다면 증여로 보일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2. 맞습니다. 각각 5천만원입니다.3. 모친 께서 직계존속, 비속 각각으로부터 5천 씩 받으신다면 각각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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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서 팔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지속하실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며,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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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 (용달,퀵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까지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3만원이 초과함에도 고의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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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지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중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중복공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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