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서 팔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021. 09. 09. 11:15

해외 지인을 통해서 받은 물건을 국내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했는데 이럴때는 세금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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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지속하실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며,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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