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지출관련 문의
연말정산할때 홈택스 들어가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뜨고, 보험이랑 의료활동내역도 다 뜨자나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 신용카드로 안경구입이나 의료비를 지급했을때, 신용카드 지출과 의료비지출 둘다 중복으로 뜨는가요... 아님 의료비나 보험 지출쪽에만 표기가 되는건가요..
둘다 뜬다면 상관 없지만, 한쪽으로만 처리가 된다고 할 경우 지출계획을 다시 짜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서 올라오므로 별도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중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중복공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