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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21.09.08

연말정산 관련하여 지출관련 문의

연말정산할때 홈택스 들어가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뜨고, 보험이랑 의료활동내역도 다 뜨자나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 신용카드로 안경구입이나 의료비를 지급했을때, 신용카드 지출과 의료비지출 둘다 중복으로 뜨는가요... 아님 의료비나 보험 지출쪽에만 표기가 되는건가요..

둘다 뜬다면 상관 없지만, 한쪽으로만 처리가 된다고 할 경우 지출계획을 다시 짜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서 올라오므로 별도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중복공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