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보유하고 다른 하나의 주택구매시 대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3주택 취득 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매매시 부모님께 돈을 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하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 공급연월일 / 청구/영수 / 종사업장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공동 명의가 나을지 단독 명의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 지는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통해 취하시려는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각자 신고 및 납부하여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잘못 발행된 것이 맞으시다면 당연 실질에 맞게 다시 수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별로 작성방법과 발급기한 그리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맞은 수정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혼후1가구2주택 세금에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이를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기 기준이 아니라 1년 간의 전체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셔야 간이과세자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이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둘 다 각각 홈택스에 전송이 되지 않게끔 하시려면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2. 보상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3.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세무서에 전송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대상인가요? 그럼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1천만원에 대해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시므로 예상 증여세액은 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받으시면서 떼이는 원천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떼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의 합리성은 회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조금 많이 떼이셨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단계에서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되실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