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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가오리210
재밌는가오리21021.08.11

부부 공동 명의가 나을지 단독 명의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1. 회사에서 직원에게 분양 해준 아파트로 현재 회사 명이에서 개인 명의로 분양 전환 준비 중입니다.(투기 과열지구임)

2. 직원 분양가는 4억이었고 아직 등기 전이라 정확한 시세는 알수 없지만 주변 단지를 봤을때는 실거래가는 12억 이상 입니다. (21년기준 옆 단지 개별공시지가는 2,948,00원)

3. 그리고 현재 실거주 때문에 2년은 거주할 예정이며 추후 전세 2~4년정도 돌린 후 매매 예정입니다.

4. 현재 무주택자이며 분양 전환 후 1가구 1주택자입니다.

5.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제 쪽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고 1 년 뒤에는 다시 일을 할 예정입니다.

6.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 명의가 나을지 단독 명의가 나을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 명의를 할 경우에 지분은 5:5가 나은지 아님 비율을 조정하는게 나은지도 궁금 하네요. (저의 연봉은 8천 중반대 이며 만약 와이프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연봉은 50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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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 지는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통해 취하시려는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각자 신고 및 납부하여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근방 주택의 시가가 12억원이라면 공시지가는 6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부세를 고려시 공동소유가 유리할 것이며 차후 양도시에도 인별 계산이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므로 공동소유가 유리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