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양가족?

2021. 08. 11. 00:06

평균급여가 세전 330정도되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10만원정도였던거같은데 이번엔 360정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29만원정도네요 부양가족이 와이프 한명이라 소득세를 더많이내는건가요? 회사동료들 부양가족 3명이신분은 10만원정도 내던데 ㅠ 장모님이 제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가있습니다 제가 부양가족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연소득은 7~800정도 되는거같아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모님의 연소득이 7~800만원이면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메뉴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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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계산하는 것이 아닌 표에 나와있는 금액을 보통 적용하게 됩니다.

    홈택스 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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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표와 실제 원천징수세금가 차이가 있다면 급여 담당자께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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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받으시면서 떼이는 원천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떼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의 합리성은 회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조금 많이 떼이셨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단계에서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되실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8.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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