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표와 실제 원천징수세금가 차이가 있다면 급여 담당자께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받으시면서 떼이는 원천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떼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의 합리성은 회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조금 많이 떼이셨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단계에서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되실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