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상인가요? 그럼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날씬****
2021. 08. 11. 02:11

부모님을 설득해 4천만원을 빌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했습니다. (2년전에 5천만원 증여받은게 있어서 증여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올해 초부터 반년가까이 투자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결국 3천만원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따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는데 원금 4천만원에 부모님 마음고생한게 있어서 이자 명분으로 1천만원을 얹어 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4천만원은 차용금원금 상환, 나머지 1천만원은 증여로 보더라도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해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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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2년전에 5천만원 증여받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추가적으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4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추가로 드린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증여받으신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하는게 자금 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니 앞으로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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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관련의 경우,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 후 빌린 금액이 아니라 증여로 예상됩니다.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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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무신고한 증여세는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5천만원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라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기한후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번에 4천만원을 상환하면서 함께 지급한 이자 1천만원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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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1천만원에 대해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시므로 예상 증여세액은 0원입니다.

          2021. 08. 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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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채무에 대한 것 이외 별도로 1천만원을 보태드린다면 이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 입니다. 다만,2년 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전과는 별도로 자녀가 부모님께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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