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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꿩3
특출난돌꿩322.04.18

주식 계좌 및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취업 후 부모님께 4천만 원의 자금을 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부모님의 주식을 시작하신다고 하셔 제가 관리 해 드린다는 이유로 약 2천만 원 정도를 제 계좌로 받아서 관리 중입니다.

추가로 제가 이자 높은 예금을 넣을 때 부모님께 돈 천만원 받아서 같이 넣어드리기도 했어요.


별도 차용증이나, 그런 자료는 없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께 돈을 입금만 하면 제가 받은 돈들에 대해서 원금 상환이 자연스레 입증될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 주식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서 제 월급을 입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은 차용증을 쓰지 않고 부모님에게 돈을 입금한 것은 원금 상환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해 이중 과세가 부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던데..

현재 현금이동을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받은 돈 : 약 7천만원[ 4천 전세자금(4년전) + 2천 주식투자(2년전) + 1천 예금(6개월전)]

-제가 부모님 주식 계좌로 넣은 돈

어머니 계좌로 넣은돈 : 약 3천만원(주식) [1년전]

아버지 계좌로 넣은돈 : 약 3천만원(주식) 입니다.[1년전]

하기 질문드립니다.

  1. 전세자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즉시 바로 부모님께 입금 드리면 원금 상환으로 간주 될 수 있을까요 ?

  2. 예금 만기가 되면 부모님께 원금 및 이자로 입금 드리면 원금 상환으로 간주 될 수 있을까요 ?

  3. 부모님 주식계좌로 넣은 제 돈이 원금 상환으로 간주 될 수 있을까요 ?

  4. 만약 1,2번이 안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용증을 지금부터 쓰고 이자를 4.6%씩 상환하면 안되는 걸까요?

  5.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증여 10년에 5천까지 증여 가능한 걸로 아는데. 위의 경우는 각각 증여는 발생하지 않을까요?(즉 부모님에게 총 6천을 드렸지만, 각각 3천이니 증여세가 부담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6. 지금이라도 제가 부모님께 받은 7천만원에 대하여 전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7. 부모님 주식계좌에서 배당금, 매도 수익금 등 또한 증여로 해당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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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소액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금의 증여 여부는 두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렸듯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답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체내역으로 상환된 것을 주장할 수 있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따라 실제로 원리금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