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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이체하거나 해외거래소를 통하여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실생활에서 현금을 주고 받았을 때, 이를 국세청에서 알기 어려운 것처럼 가상화폐 증여를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후 수증자가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하거나,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금전으로 돌려 계좌에 예치하는 등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면, 소명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가상화폐의 증여에 대해 가산세와 더불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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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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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3억 대출시 이자지급명세서 및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3억X 4.6%= 1,380만원, 매년 420만원을 이자로 지급시, 미납금액이 960만원이므로 연간 천만원 미만이라 괜찮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에,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실제 원금상환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입금의 이자와 관련하여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해당 거래가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이자지급과 더불어 분할된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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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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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직장문화비는 직원의 단합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말하며, 즉 복리후생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2019.02.12 개정)1. 직장체육비(1998.12.31 개정)2. 직장문화비(2017.02.03 개정)2의2. 직장회식비(2013.02.15 신설)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98.12.31 개정)4. 삭제(2000.12.29)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2009.02.04 개정)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5.02.19 법명개정)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2019.02.12 개정)시행령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과세관처에서는 1~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보단 급여로 보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외 운동비(체력단련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기개발 및 취미비용 등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본 예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지 급여로 처리할 지는 과거의 예규와 판례를 보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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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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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연봉에 세금 떼는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즉 세법에서 규정한 표를 따르기에 회사별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고,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소득이 같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납부여부에 따라 세후급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연봉 4,800만원 / 월급여 400만원 / 공제대상가족 본인만 고려시 세전급여에서 차감하는 4대 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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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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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계좌 하나 더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령 첨부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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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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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나 이모 등 친족이 조카에게 현금을 주게 될 경우, 세금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 누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즉,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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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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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서 금투세가 보류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세금으로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해외주식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세율은 3억이하 22%, 3억초과 27.5%를 적용합니다. 국가에서는 세수확보 측면의 장점이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나 ETF 등이 분류과세 대상인 금투세로 바뀌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시장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부과하지않던 세금이 생겨 세부담이 커지며, 부양가족이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만을 얻게 되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측에서 주장하는 장단점이 있어 금투세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는 여당에서는 폐지, 야당에서는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시행 전까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기조로선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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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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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되면 안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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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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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월소득인정액에 100%반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즉,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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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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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위로금해서 9천 정도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보아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예시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9천만원이라고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 9,000만원- 비과세소득 0원= 9,000만원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0-10)x250만원= 4,000만원환산급여= (9,000만원-4,000만원)x12/20=3,000만원환산급여공제= 800만원+(3,000만원-800만원)x60%=2,120만원과세표준= 3,000만원-2,120만원=880만원퇴직소득 산출세액= 880만원x6% / 12 x 20 = 88만원지방소득세= 88만원 x 10% = 8.8만원약 97만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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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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