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보아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예시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9천만원이라고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 9,000만원- 비과세소득 0원= 9,000만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0-10)x250만원= 4,000만원
환산급여= (9,000만원-4,000만원)x12/20=3,0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3,000만원-800만원)x60%=2,12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2,120만원=880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880만원x6% / 12 x 20 = 88만원
지방소득세= 88만원 x 10% = 8.8만원
약 97만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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