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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콤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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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서 금투세가 보류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금투세가 보류된다고 나오던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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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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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자본시장에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폐지 등의 주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번의 유예를 거쳐 25년도부터 시행되기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지를 하려고 하나 여당에서는 시행하려고 하고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소액 투자자(국내주식 : 매매차익 5천만원 초과자, 해외주식 등 :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가 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지만 보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세금으로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해외주식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세율은 3억이하 22%, 3억초과 27.5%를 적용합니다.

    국가에서는 세수확보 측면의 장점이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나 ETF 등이 분류과세 대상인 금투세로 바뀌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시장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부과하지않던 세금이 생겨 세부담이 커지며, 부양가족이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만을 얻게 되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측에서 주장하는 장단점이 있어 금투세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는 여당에서는 폐지, 야당에서는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시행 전까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기조로선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